세금환급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 부과 가능

세금환급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 부과 가능

안녕하세요, 굿텍스리펀드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호주 세법상 매해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생비자, 457 비자 등과 같이 임시비자분들과 호주에서 영구히 거주하시는 경우 매해 빠지지 말고 꼭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아래는 저희쪽으로 국세청의 패널티 문의를 하신 457 비자분인데 국세청 조회내용을 확인해 보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2015년 / 2016년 각 회계년도 당 $900 씩 총 $1,800 패널티가 부과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국세청의 감사는 올해 안받았다고 하여도 저렇게 언젠가는 걸려 누락된 회계년도당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거나 캐쉬잡을 하여 환급받을 텍스가 전혀 없는 경우도 소득을 $0 으로라도 꼭 신고를 하셔서 패널티를 부과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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