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조기연금환급 관련 내용입니다.

호주 조기연금환급 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굿텍스리펀드입니다.

최근 호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데 그중 하나가 호주연금액 일부를 미리 환급 받을수 있다는 공지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early release of superannuation 이며, 2020.4월 20일부터 My Gov 를 통해 신청 접수가 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본인 연금 계좌에 있는 연금액 중 2019 회계년도에서 최대 $10,000 , 2020 회계년도에서 $10,000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연금환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 기존 호주 구직자 수당, 육아수당, 농업관련 수당을 받고 있거나 보건,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농업 및 식품 가공업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 일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해당 됩니다
  • 해고된 상태이거나 근무시간이 20% 이상 단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연금 잔액이 없습니다.
  • 연금 잔액이 $6,000 미만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457비자 등 임시 숙련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지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노인 복지, 농업 및 차일드 케어와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워킹 홀리데이 소지자에 한해서 한 명의 고용주와6 개월로 제한됐던 근로 기간이 면제되며,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만료될 경우 향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무 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추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격확인은 My Gov 에서만 신청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홈페이지 가입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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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access to you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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