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산불복구에 워홀러 활용, 비자변경도 검토 중
호주 연방정부가 재난지역 복구공사를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정업종(specified work)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이 내용은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이하 워홀러)들을 산불 피해 복구 작업에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특정업종으로 추가된 ‘재난지역 복구공사’ 에는 개간(land clearing), 울타리와 주택 복구 및 철거가 포함되며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와 써드비자를 받고 싶은 워홀러들은 이들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존에는 세컨비자를 받으려면 워홀러들은 호주 북부 또는 지방에 지정된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해야 가능했다. 그리고 써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추가 6개월을 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추가된 위 내용으로 재난지역에서 산불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워홀러들은 동일 고용주 밑에서 6개월 대신 1년 동안 고용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다.
알란 터지 이민장관 대행은 “호주 국민들이 최근 산불 사태로 타격을 입었다”면서 “오늘부터 산불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 작업을 돕도록 워홀러를 6개월 더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워홀러들이 가옥과 울타리, 농장 복구를 돕고, 철거와 개간 및 댐, 도로, 철로 보수를 도울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이먼 버밍험 관광장관 역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변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 마을에서 거주하며 일하게 돼 관광 수요 급감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 비즈니스에 소비 활동이 촉진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관광장관은 “피해복구 작업 참여를 위해 산불 피해 지역에서 일하는 워홀러들은 추가 방문객”이라면서 지역 일자리 보호와 지역 사업체 존속을 도울 것이며 “산불피해 지역의 관광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워홀러들이 이 지역 경제에서 소비함으로써 이들 사업체들이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는 김현덕 사무총장은 “산불재난지역은 위험요소가 많고 건강에도 좋지않아 과연 워홀러들이 이 작업에 얼마나 참여를 할지 의문” 이라며 워홀러들의 복지부분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