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신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본입니다.
본 동의서는 호주 국세청(ATO)의 세금 신고 기준에 따른 ‘영수증 없는 업무 관련 비용 공제’ 청구 시, 회원의 규정 숙지 여부 및 증빙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1. 관련 규정 안내 (호주 국세청 ATO 기준)
총 업무 관련 비용(Work-related expenses)의 합계가 $300 이하인 경우 영수증(Written evidence) 없이 세금 공제(Tax deduction)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제출 의무가 면제될 뿐 다음의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 여부: 본인이 실제로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보전 여부: 고용주(회사)로부터 비용을 보전(Reimbursement)받지 않은 지출이어야 합니다.
연관성: 본인의 소득 창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용 지출이어야 합니다.
자체 기록 보유: 지출 내역과 계산 방식을 소명할 수 있는 기록(예: 은행 거래 내역서, 일지/캘린더, 스프레드시트 등)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