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환급 잊지말고 꼭 받으세요!

비자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며 근무한 경우 고용주의 연금납입은 필수 입니다.

워킹홀리데이 / 학생 / 졸업 / 457비자 (임시비자) 분들의 경우

  • 호주를 출국 후 비자기간이 완전히 종료 되었고 재입국 예정이 없다면 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 호주 연금은 텍스잡으로 월 $450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급여와 별도로 총지급 급여의 9.5% 를 연금으로 납입해 주어야 합니다.
  • 워홀비자를 한번이라도 받은 경우 납입되어 있는 연금액의 35% 가 환급되며, 학생/임시 비자의 경우 65% 환급이 됩니다.
  • 호주에 동일한 비자로 재입국 예정인 경우는 연금환급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여행비자는 상관 없습니다.
  • 보통 연금계좌는 매달 유지비 등이 빠져나가므로 연금신청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을 신청하기 전 본인이 받을 연금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환급을 받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호주 계좌를 환급시까지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가입된 연금회사 이름과 멤버쉽 번호 등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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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환급신청은 텍스환급과 다르게 각 연금회사마다 별도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예로 한국의 삼성화재, 동부생명 등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이 두개회사에 각각 신청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호주에는 500여개가 넘는 수퍼펀드가 있습니다.  근무처마다 고용주가 선호하는 연금회사가 달라 직장을 계속 옮긴 경우 연금회사가 여러 곳이 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각 연금회사마다 연금환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수수료도 각각  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번째 근무처부터는 가능한 첫 직장에서 가입된 연금회사로 연금을 납입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는 것도 연금환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FAQ

홈페이지에서 연금 신청을 하시면 먼저 자동접수확인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진행가능 여부 및 추후 진행사항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연금환급 기간은 신청자의 연금신청 정보가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연금회사 접수 이후로 보통 7~8주 정도 소요 됩니다.

연금회사의 환급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환급액은 신청자의 호주계좌로 연금회사가 직접 송금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진행안내를 받으시면 함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회사로부터 환급액이 신청자의 호주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므로, 후불로 차감을 할수가 없으므로 수수료는 선불로 납부를 해주셔야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금 환급액은 신청자가 직접 본인이 가입된 연금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보통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무처로부터 매주 받는 페이슬립에 기재된 연금잔액은 연금회사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과 99% 다르므로 신청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워홀 비자를 한번이라도 받은 경우  연금회사에서 확인된 발란스의 35%가 환급되며, 학생비자 또는 457 등의 임시비자만 받은 경우는 연금 발란스의 65%가 환급이 됩니다.

연금신청은 호주를 출국 후 남은 비자기간까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자가 끝나고 호주 여행비자로 잠깐 거주한 후 한국에 돌아온 경우 라도 여행비자 유효기간이 1년 이므로 이 기간도 종료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기간이 오래남은 경우 호주 이민성에 비자 취소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연금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호주 이민성의 비자취소 승인기간이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