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총소득 $22,000 이하인 경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 졸업 • 취업비자분들의 경우

호주 세법상 소득유무를 떠나 매해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자연장 / 변경 등을 해야 하는 경우 호주 이민성에서 세금신고 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랜덤으로 체크하여 세금신고가 안 된 회계년도당 $700~$1,200 까지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총소득 $23,000 이상인 경우 일과 관련되어 구매한 영수증 사본과 목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최대 $300 까지 저희가 비용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총소득 $23,000 이상인 경우 메디케어 공제신청을 해야 세금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re-logo

메디케어(호주국가의료보험)란 호주 국가의료보험으로, 호주 시민/영주권 비자가 아닌 경우
“호주국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에 메디케어가 포함되어 함께
차감이 됩니다.

이 차감된 메디케어 공제액을 환급신청하여 세금 환급을 더 받을수가 있습니다. 100% 세금을 환급
받는 분들은 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메디 공제로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세금환급신고 기본 준비사항

📌 택스파일넘버 (TFN)
📌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 호주계좌번호 
📌 거주지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 본인 세금 신고시 배우자 정보를 넣으시는 분들은 배우자분의 해당 신고년도의 총소득, TFN,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비자로 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 하시는 분들은 확인 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세금 신고 기간 안내와 주의사항

세금신고 시작일 2026년 7월 1일 ~  세금신고 마감일 2026년 10월31일

왜 7월 초에 서둘러 세금신고를 하면 안 될까요?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빨리 받기 위해 7월 초에 서둘러 세금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국세청(ATO) 시스템에 필요한 소득 정보가 아직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 호주세금환급안내
2026 호주세금환급안내

소액 세금 환급 신고

총소득 $22,000 이하이신 경우
호주 최저 대행료에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
신청비용 : $55

세금 + 메디공제 신고

총소득 $23,000 이상이신 경우
메디공제신청은 필수입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
신청비용 : $66

세금 + ABN 소득신고

ABN 소득의 영수증 처리 신고내역이
많은 경우 업무량에 따라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 From $88

주식 & 가상화폐 매도신고

해당 회계년도 기간 매수만 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하시면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비용 : From $120

신청비용에는 10% GST (호주세금)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AQ's

  • 저희의 세금환급신청 대행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 $22,000 이하이신 경우 : $55
    – 총소득 $23,000 이상이신 경우 : $66
    위 신청에 대한 대행료 변동은 없습니다.

    개인 ABN 소득신고의 경우와 주식, 코인 등 기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 저희  업무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후 추가될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미리 알려 드립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시는 경우 보류 하셔도 괜찮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텍스 신청을 하시면 먼저 자동접수확인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진행가능 여부 및 추후 진행사항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아닙니다.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신청하시면 진행 안내 이메일과 함께 회계사가 계산한 환급 가능 세금 금액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 최종 승인 및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국세청 접수가 진행되는 선불제 방식입니다. (※ 환급금은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고객님 계좌로 직접 쏘기 때문에 후불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진행안내 이메일과 함께 환급 가능한 텍스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 진행은 신청자의 진행승인과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이후 진행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총소득 22,000 이하이신 경우 본인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가 모두 환급이 되겠습니다.

신청자의 텍스신청 정보가 정확하고, 고용주가 급여에서 차감한 텍스를 정상적으로 호주 국세청에 닙부한 경우, 국세청 접수 이후로 약 2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호주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계좌로 송금을 하므로 정확한 환급액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랜덤 감사가 있는 경우 국세청 처리기간이 지연될수 있으며, 국세청의 처리가 종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환급영수증(NOA)은 환급이 종료된 이후 약 1주일 뒤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합니다.

굿텍스리펀드는 PNK Partners Pty Ltd 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텍스환급 싸이트로서, 2007 년부터 호주최저 온라인 대행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개인세금환급의 경우 번거롭게 사무실 방문을 하실 필요없이, 호주 어디서나  방문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용처리가 많은 회사세금신고(PTY LTD)의 경우 방문을 필요로 합니다.  방문 예약은 전화 예약 후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호주 세법상 소득 유무를 떠나 매해 예외 없이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비자 연장이나 다른 비자로 변경(예: 졸업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등)을 진행할 때, 호주 이민성에서 과거 세금 신고 내역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네, 호주 국세청(ATO)에서는 무작위 조사를 통해 세금 신고가 누락된 회계연도당 **$700에서 최대 $1,200까지 패널티(벌금)**를 부과하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공식 세금 신고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굿텍스 리펀드 같은 등록 세무 대리인을 통하시면 국세청 규정에 따라 신고 기한 연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초에는 고용주가 국세청(ATO) 시스템에 소득 정보를 아직 모두 업로드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 정보가 누락된 상태로 접수되면 오히려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가 완전히 반영되는 7월 중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호주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닌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 국가 의료 혜택(Medicare)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주 받는 급여의 세금에는 이 메디케어 비용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공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이 억울하게 차감된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해당 회계연도 총소득이 $22,000 이하여서 이미 급여에서 떼인 세금을 100% 전액 돌려받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메디케어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 환급이 안 되는 분들만 대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굿텍스 리펀드에 텍스 신청을 해주시면, 총소득이 $24,500을 넘는 고객님들께는 메디케어 공제로 추가 적용되는 환급 금액을 계산하여 미리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4가지 기본 준비사항만 챙겨주시면 온라인으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택스파일넘버 (TFN)신분증 사본 (여권 또는 호주 운전면허증)본인 명의 호주 은행 계좌번호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네, 세금 신고 시 배우자 정보를 기재하셔야 하는 분(배우자 비자 소지자 또는 향후 계획 중이신 분)은 배우자분의 해당 회계연도 총소득 정보와 TFN,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총소득이 $22,000 이하이신 경우 호주 거주자 면세 기준에 따라 이미 급여에서 차감되었던 세금 전액이 환급되므로, 일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수증이 전혀 없으시더라도 호주 국세청 규정에 맞춰 굿텍스 리펀드에서 최대 $300까지는 영수증 없이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를 적용해 드립니다.

해당 회계연도에 본인의 일(직무)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하신 비용의 영수증 사본과 목록을 보내주시면 과세 소득을 줄여 세금을 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작업복, 업무용 도구, 직무 교육비 등)

개인 ABN 소득이나 주식·코인 매도 내역이 있으신 경우 업무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시면 저희가 먼저 확인 후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며, 비용이 부담되시면 진행을 보류하셔도 괜찮습니다. (※ 주식·코인은 매수만 하고 보유 중인 상태라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세금신고 굿텍스에서 신청하세요!

총소득 $22,000 이하인 경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신고 기본준비사항

📌 택스파일넘버 (TFN)
📌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 호주계좌번호 
📌 거주지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 본인 세금 신고시 배우자 정보를 넣으시는 분들은 배우자분의 해당 회계년도 총소득, TFN,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배우자 비자로 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 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세요.  

📑 개인세금 신고기간 안내와 주의사항

세금신고 시작일 : 2026년 7월 1일
세금신고 마감일 : 2026년 10월31일

왜 7월 초에 세금신고를 하면 안 될까요?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빨리 받기 위해 7월 초에 서둘러 세금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국세청(ATO) 시스템에 필요한 소득 정보가 아직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s
  • 저희의 세금환급신청 대행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 $22,000 이하이신 경우 : $55
    – 총소득 $23,000 이상이신 경우 : $66
    위 신청에 대한 대행료 변동은 없습니다.

    개인 ABN 소득신고의 경우와 주식, 코인 등 기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 저희  업무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후 추가될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미리 알려 드립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시는 경우 보류 하셔도 괜찮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텍스 신청을 하시면 먼저 자동접수확인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진행가능 여부 및 추후 진행사항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아닙니다.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신청하시면 진행 안내 이메일과 함께 회계사가 계산한 환급 가능 세금 금액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 최종 승인 및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국세청 접수가 진행되는 선불제 방식입니다. (※ 환급금은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고객님 계좌로 직접 쏘기 때문에 후불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진행안내 이메일과 함께 환급 가능한 텍스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 진행은 신청자의 진행승인과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이후 진행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총소득 22,000 이하이신 경우 본인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가 모두 환급이 되겠습니다.

신청자의 텍스신청 정보가 정확하고, 고용주가 급여에서 차감한 텍스를 정상적으로 호주 국세청에 닙부한 경우, 국세청 접수 이후로 약 2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호주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계좌로 송금을 하므로 정확한 환급액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랜덤 감사가 있는 경우 국세청 처리기간이 지연될수 있으며, 국세청의 처리가 종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환급영수증(NOA)은 환급이 종료된 이후 약 1주일 뒤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합니다.

굿텍스리펀드는 PNK Partners Pty Ltd 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텍스환급 싸이트로서, 2007 년부터 호주최저 온라인 대행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개인세금환급의 경우 번거롭게 사무실 방문을 하실 필요없이, 호주 어디서나  방문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용처리가 많은 회사세금신고(PTY LTD)의 경우 방문을 필요로 합니다.  방문 예약은 전화 예약 후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호주 세법상 소득 유무를 떠나 매해 예외 없이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비자 연장이나 다른 비자로 변경(예: 졸업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등)을 진행할 때, 호주 이민성에서 과거 세금 신고 내역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네, 호주 국세청(ATO)에서는 무작위 조사를 통해 세금 신고가 누락된 회계연도당 **$700에서 최대 $1,200까지 패널티(벌금)**를 부과하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공식 세금 신고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굿텍스 리펀드 같은 등록 세무 대리인을 통하시면 국세청 규정에 따라 신고 기한 연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초에는 고용주가 국세청(ATO) 시스템에 소득 정보를 아직 모두 업로드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 정보가 누락된 상태로 접수되면 오히려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가 완전히 반영되는 7월 중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호주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닌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 국가 의료 혜택(Medicare)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주 받는 급여의 세금에는 이 메디케어 비용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공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이 억울하게 차감된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해당 회계연도 총소득이 $22,000 이하여서 이미 급여에서 떼인 세금을 100% 전액 돌려받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메디케어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 환급이 안 되는 분들만 대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굿텍스 리펀드에 텍스 신청을 해주시면, 총소득이 $24,500을 넘는 고객님들께는 메디케어 공제로 추가 적용되는 환급 금액을 계산하여 미리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4가지 기본 준비사항만 챙겨주시면 온라인으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택스파일넘버 (TFN)신분증 사본 (여권 또는 호주 운전면허증)본인 명의 호주 은행 계좌번호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네, 세금 신고 시 배우자 정보를 기재하셔야 하는 분(배우자 비자 소지자 또는 향후 계획 중이신 분)은 배우자분의 해당 회계연도 총소득 정보와 TFN,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총소득이 $22,000 이하이신 경우 호주 거주자 면세 기준에 따라 이미 급여에서 차감되었던 세금 전액이 환급되므로, 일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수증이 전혀 없으시더라도 호주 국세청 규정에 맞춰 굿텍스 리펀드에서 최대 $300까지는 영수증 없이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를 적용해 드립니다.

해당 회계연도에 본인의 일(직무)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하신 비용의 영수증 사본과 목록을 보내주시면 과세 소득을 줄여 세금을 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작업복, 업무용 도구, 직무 교육비 등)

개인 ABN 소득이나 주식·코인 매도 내역이 있으신 경우 업무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시면 저희가 먼저 확인 후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며, 비용이 부담되시면 진행을 보류하셔도 괜찮습니다. (※ 주식·코인은 매수만 하고 보유 중인 상태라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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