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텍스잡"과 "ABN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는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세금 신고 시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텍스잡"과 "ABN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는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세금 신고 시 매우 중요합니다.
텍스잡(Tax Job)이란?
텍스잡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형태입니다.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총소득 $45,000 이하 구간까지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15%는 워홀비자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세율이기 때문에, 이미 알맞게 세금이 공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말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ABN잡(ABN Job)이란?
ABN잡은 본인이 개인사업자(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근무처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합니다.
세금이 미리 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말 세금 신고 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세율로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금액의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텍스잡 vs ABN잡 한눈에 비교
| 구분 | 텍스잡 | ABN잡 |
|---|---|---|
| 고용 형태 | 직원 (Employee) | 개인사업자 (Sole Trader) |
| 세금 공제 시점 | 급여 지급 시 사전 원천징수 | 공제 없이 전액 지급 |
| 세금 신고 후 | 환급액 거의 없음 (이미 정확히 공제됨) | 본인이 직접 세율 계산 및 납부 |
| 주의할 점 | 특이사항 적음 | 소득 관리 및 세금 신고 필수 |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ABN잡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미리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따로 저축해두었다가 세금 신고 시즌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급여명세서(Payslip)에 세금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금 신고나 본인의 근무 형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텍스리펀드로 문의해주세요. 2008년부터 워홀비자, 학생비자 등 다양한 비자 소지자분들의 호주 세금 환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