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워킹홀리데이 비자분들의 경우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소득세는 $0 ~ $45,000까지는 15%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급여를 받을 때 15% 세금이 차감되고 받은 경우 환급 받을 텍스는 $0 입니다.
💡 호주는 세법상 환급받을 텍스가 없더라도 매해 소득 신득를 해야 하므로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비자연장/변경 등을 해야 하는 경우 호주 이민성에서 세금 신고 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또한 호주 국세청은 랜덤으로 체크하여 세금신고가 안된 경우 해당되는 회계년도당 $700~$1,200 까지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급여를 받을 때 차감된 세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3가지 상황이 발생됩니다.
(총소득 $0~$45,000 기준)

총소득이 $ 45,000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 소득 65,000 일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 $1 ~ $45,000 까지의 세금은 15% 로 $6,750 입니다.
- 나머지 소득 $20,000 에 대한 세금은 32.5% 으로 가 부과 되며, 6,500입니다.

즉 소득 $65,000 의 총 세금은 $6,750 + $6,000 = $12,750 이 됩니다. 보통 워홀비자는 근무처에서 15% 세금만 차감하고, $45,000이 넘는 시점에서 세율에 따라 32.5% 세금을 차감해야 하는데 이를 변경하는게 번거로워 15%만 차감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 45,000 이 넘는 분들은 나머지 차액을 내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개인세금 신고 기간 안내와 주의사항

세금신고 시작일 2026년 7월 1일 ~  세금신고 마감일 2026년 10월31일

왜 7월 초에 서둘러 세금신고를 하면 안 될까요?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빨리 받기 위해 7월 초에 서둘러 세금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국세청(ATO) 시스템에 필요한 소득 정보가 아직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 호주세금환급안내
2026 호주세금환급안내

간단한 세금환급 신고는 카카오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널 안내에 따라 문의사항 또는 세금환급신청을
남겨 놓으시면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환급신고

기본 공제 신청 $300 가능
호주 최저 대행료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비용 : $55

세금신고 + 추가공제신청

기본 공제 신청 이외에
추가공제신청 사항이 많은 경우입니다.
신청비용 : $66

세금 + ABN 소득신고

ABN 소득의 공제신청 내역이
많은 경우 업무량에 따라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 From $88

주식 & 가상화폐 매도신고

해당 회계년도 기간 매수만 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하시면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비용 : From $120

신청비용에는 10% GST (호주세금)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AQ's

세금환급 신청 후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텍스 신청을 하시면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진행가능 여부 및 추후 진행사항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2021년 11월 호주 고등법원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도 호주 국민과 동일한 세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단 호주 정부와 워킹홀리데이 체결시 NDA (차별금지조항) 조항이 있는 국가만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NDA 국가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율이 적용 됩니다.
NDA 국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Taxation of Australian resident WHMs from NDA countries

네, 2021년 호주 고등법원에서 NDA 관련 법안이 발표되며 해당이 되지 안는 국가는 183일 이상 거주시 거주자가 될수도 있다는 의미가 무의미 해졌습니다.

NDA 해당 국각가 아닌 이상 사실상 워킹홀리데이 visa subclass 417 또는 462를 소지하고 호주에 입국하는 경우 거주자 지위와 관계없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고정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며 워킹홀리데이비자인데 호주세금환급신고를 하고 약$400 정도 환급을 받으셨다면 보통 두가지 이유입니다.

1. 급여를 받을때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세금이 차감된 경우입니다.  예로 회계년도 기간 총소득이 $10,000 인데 급여 받을때 텍스를 $1,900 차감하고 받은 경우 워킹홀리데이비자 세율인 15% 를 초과한 $400 이 더 차감되었으므로 그 차액이 환급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NDA 국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금환급 신고시 거주자로 틀리게 신고하는 경우 거주자 저소득자 세액공제(LITO) 혜택을 받아 일정 금액이 환급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본인의 실수로 잘못 신고가 된 것이므로 차후 국세청에서 다시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안내드린듯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인데 일부 금액이 환급 된 경우는 보통 거주자 / 비거주자 체크를 틀리게 해서 환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홀비자(WHM) 소지자의 세금환급 신청 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케이스마다 다르며, 신청자가 거주자로 신청해도 국세청이 자체 기준(출입국 기록, 주소 변경 기록, 고용주 수 등)으로 재심사해 비거주자로 재분류하는 경우가 5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이는 5가지 요소
호주 이외에 본인의 주거주지가 없어야 함.
호주 내 주택 렌트/구매 계약
호주 내 클럽 · 교회 · 동호회 참여
주요 자산(투자, 차량, 가구·가전 등) 보유
함께 오래 거주할 영주비자 이상의 파트너 · 가족 · 친척 유무
학생비자, 457, 파트너비자 등 장기 비자 추가 신청 여부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채널로 텍스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환급 가능한 텍스 환급액을 안내드립니다.  내용 확인 하시고 결정이 되시면 그때 대행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역에 이상이 없고 호주 국세청이 실시하는 랜덤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면 보통 2주 정도면 환급이 됩니다.  세금 환급액은 국세청이 직접 신청자의 호주 계좌로 송금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회계연도 총소득 $1부터 $45,000까지 15%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45,001~$135,000의 소득에는 30% 의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로 근무처에서 받은 총급여가 $52,000 인 경우 $1~$45,000의 세금 15% – $6750, 나머지 $7,000 세금 30% – $2,100 총 세금은 $8,850 이 됩니다.

매주 급여에서 정확하게 15%의 세금이 차감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세금은 $0입니다. 다만, 굿텍스 리펀드를 통해 합법적인 기본 비용 공제($300)를 신청하시면 약 $40 내외의 금액을 환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근무처에서 소득이 $45,000을 넘어도 계속 15%만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족하게 낸 세금 차액을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세법상 환급액 유무나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신고는 매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비자 소비자의 경우 총소득이 $45,000 이하이고 급여를 받을때 15% 세금이 정확하게 차감이 되었다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총소득이 $45,000 이 넘는 경우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비자를 변경하여 호주에 장기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떠나 매해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일 관련 구매 영수증과 목록을 제출하면 추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택스파일넘버(TFN), 여권/운전면허증 사본, 본인 명의 호주 계좌, 거주지 및 연락처 정보가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 심사 시 과거 세금 신고 내역(Notice of Assessment)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 가능한 신고하기를 권장합니다.

세금환급신고 기본준비사항

📌 택스파일넘버 (TFN)
📌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 호주계좌번호 
📌 거주지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 개인세금 신고기간 안내와 주의사항

세금신고 시작일 : 2026년 7월 1일
세금신고 마감일 : 2026년 10월31일

왜 7월 초에 세금신고를 하면 안 될까요?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빨리 받기 위해 7월 초에 서둘러 세금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국세청(ATO) 시스템에 필요한 소득 정보가 아직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주세금환급
FAQ's
세금환급 신청 후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텍스 신청을 하시면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진행가능 여부 및 추후 진행사항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2021년 11월 호주 고등법원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도 호주 국민과 동일한 세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단 호주 정부와 워킹홀리데이 체결시 NDA (차별금지조항) 조항이 있는 국가만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NDA 국가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율이 적용 됩니다.
NDA 국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Taxation of Australian resident WHMs from NDA countries

네, 2021년 호주 고등법원에서 NDA 관련 법안이 발표되며 해당이 되지 안는 국가는 183일 이상 거주시 거주자가 될수도 있다는 의미가 무의미 해졌습니다.

NDA 해당 국각가 아닌 이상 사실상 워킹홀리데이 visa subclass 417 또는 462를 소지하고 호주에 입국하는 경우 거주자 지위와 관계없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고정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며 워킹홀리데이비자인데 호주세금환급신고를 하고 약$400 정도 환급을 받으셨다면 보통 두가지 이유입니다.

1. 급여를 받을때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세금이 차감된 경우입니다.  예로 회계년도 기간 총소득이 $10,000 인데 급여 받을때 텍스를 $1,900 차감하고 받은 경우 워킹홀리데이비자 세율인 15% 를 초과한 $400 이 더 차감되었으므로 그 차액이 환급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NDA 국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금환급 신고시 거주자로 틀리게 신고하는 경우 거주자 저소득자 세액공제(LITO) 혜택을 받아 일정 금액이 환급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본인의 실수로 잘못 신고가 된 것이므로 차후 국세청에서 다시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안내드린듯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인데 일부 금액이 환급 된 경우는 보통 거주자 / 비거주자 체크를 틀리게 해서 환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홀비자(WHM) 소지자의 세금환급 신청 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케이스마다 다르며, 신청자가 거주자로 신청해도 국세청이 자체 기준(출입국 기록, 주소 변경 기록, 고용주 수 등)으로 재심사해 비거주자로 재분류하는 경우가 5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이는 5가지 요소
호주 이외에 본인의 주거주지가 없어야 함.
호주 내 주택 렌트/구매 계약
호주 내 클럽 · 교회 · 동호회 참여
주요 자산(투자, 차량, 가구·가전 등) 보유
함께 오래 거주할 영주비자 이상의 파트너 · 가족 · 친척 유무
학생비자, 457, 파트너비자 등 장기 비자 추가 신청 여부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채널로 텍스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환급 가능한 텍스 환급액을 안내드립니다.  내용 확인 하시고 결정이 되시면 그때 대행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역에 이상이 없고 호주 국세청이 실시하는 랜덤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면 보통 2주 정도면 환급이 됩니다.  세금 환급액은 국세청이 직접 신청자의 호주 계좌로 송금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회계연도 총소득 $1부터 $45,000까지 15%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45,001~$135,000의 소득에는 30% 의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로 근무처에서 받은 총급여가 $52,000 인 경우 $1~$45,000의 세금 15% – $6750, 나머지 $7,000 세금 30% – $2,100 총 세금은 $8,850 이 됩니다.

매주 급여에서 정확하게 15%의 세금이 차감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세금은 $0입니다. 다만, 굿텍스 리펀드를 통해 합법적인 기본 비용 공제($300)를 신청하시면 약 $40 내외의 금액을 환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근무처에서 소득이 $45,000을 넘어도 계속 15%만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족하게 낸 세금 차액을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세법상 환급액 유무나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신고는 매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비자 소비자의 경우 총소득이 $45,000 이하이고 급여를 받을때 15% 세금이 정확하게 차감이 되었다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총소득이 $45,000 이 넘는 경우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비자를 변경하여 호주에 장기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떠나 매해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일 관련 구매 영수증과 목록을 제출하면 추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택스파일넘버(TFN), 여권/운전면허증 사본, 본인 명의 호주 계좌, 거주지 및 연락처 정보가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 심사 시 과거 세금 신고 내역(Notice of Assessment)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 가능한 신고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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