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텍스리펀드입니다.
최근 호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데 그중 하나가 호주연금액 일부를 미리 환급 받을수 있다는 공지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early release of superannuation 이며, 2020.4월 20일부터 My Gov 를 통해 신청 접수가 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본인 연금 계좌에 있는 연금액 중 2019 회계년도에서 최대 $10,000 , 2020 회계년도에서 $10,000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연금환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 기존 호주 구직자 수당, 육아수당, 농업관련 수당을 받고 있거나 보건,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농업 및 식품 가공업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 일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해당 됩니다
- 해고된 상태이거나 근무시간이 20% 이상 단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연금 잔액이 없습니다.
- 연금 잔액이 $6,000 미만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457비자 등 임시 숙련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지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노인 복지, 농업 및 차일드 케어와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워킹 홀리데이 소지자에 한해서 한 명의 고용주와6 개월로 제한됐던 근로 기간이 면제되며,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만료될 경우 향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무 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추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격확인은 My Gov 에서만 신청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홈페이지 가입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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