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워홀비자의 경우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세율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분들의 경우

  • 호주 세법상 소득 유무를 떠나 매해 소득 신득를 해야 합니다.
  • 특히 비자연장/변경 등을 해야 하는 경우 호주 이민성에서 세금 신고 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국세청에서는 랜덤으로 체크하여 세금신고가 안된 경우 해당되는 회계년도당 $700~$1,200 까지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득에 15% 가 정확히 급여에서 세금으로 차감된 경우 본인들의 추가 부담없이 세금신고가 가능하므로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 금액을 확인 후, 아래 3가지 유형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 45,000 이상인 경우 세금폭탄이므로 꼭 계산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아니 신청하지 마세요 ^^ 예) 소득 65,000 일때 $1 ~ $45,000 까지의 세금은 15% 으로 $6,750 입니다.   나머지 $20,000 에 대한 세금은 32.5% 으로 가 부과 되며,  6,500입니다. 즉 소득 $65,000 의 총 세금은 $6,750 + $6,500 = $13,250 이 됩니다. 보통 워홀비자는 근무처에서 15% 세금만 차감하므로 , 급여가 $ 45,000 이 넘는 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기본세금환급

– 세금환급신고 – 기본 영수증 공제 $300 – 국세청에서 환급 영수증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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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신고

– 7월전 귀국하는 경우 신청가능 – 기본 영수증 공제 $300 – 국세청에서 환급 영수증 발송

신청하러가기

ABN 소득신고

워홀비자의 경우 ABN 소득 신고시 비거주자 32.5% 세금이 부과 되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비용에는 10% GST (호주세금)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AQ

홈페이지에서 텍스 신청을 하시면 먼저 자동접수확인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진행가능 여부 및 추후 진행사항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2018년 변경된 호주세법에 의하여 워홀비자의 경우 보통 세율에 맞게 급여에서 낼 세금이 차감되고 급여가 지급되므로 환급받을 텍스가 대부분 $0 입니다.
또한 워홀비자는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므로 메디케어, 저소득 공제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2021년 11월 판결이 비차별 조항(NDA) 국가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않아 거주자로 신청을 해도 거부당 할 확율이 높습니다.
만약 급여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율로 내야 할 세금보다 급여에서 선차감된 금액이 초과되었을 경우 초과된 차액만 환급이 되겠습니다.

– 총소득 $1~$45,000 : 15% 세금
– 총소득 $45,001~$120,000 : 32.5% 세금

호주에 장기 거주목적이 있는 경우 텍스환급 유무를 떠나 매해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장 연장시 이민성에서 세금신고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므로, 꼭 신고 하길 권해 드립니다.   본인 급여에서 소득에 맞는 세금이 정확히 차감된 경우 환급 될 텍스는 없지만, 수수료 부담없이 신고가 가능하므로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급받을 텍스도 없고, 오히려 더 내야하는 경우나  장기거주 목적이 없는 분들의 텍스신고 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진행안내를 받으시면 함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으로부터 텍스 환급액이 신청자의 호주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므로, 후불로 차감을 할수가 없으므로 수수료는 선불로 납부를 해주셔야 진행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진행안내 이메일과 함께 환급 가능한 텍스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 진행은 신청자의 진행승인과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이후 진행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총소득 20,500 이하이신 경우 본인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가 모두 환급되므로 환급액 문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의 텍스신청 정보가 정확하고, 고용주가 급여에서 차감한 텍스를 정상적으로 호주 국세청에 닙부한 경우, 국세청 접수 이후로 약 2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호주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계좌로 송금을 하므로 정확한 환급액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랜덤 감사가 있는 경우 국세청 처리기간이 지연될수 있으며, 국세청의 처리가 종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환급영수증(NOA)은 환급이 종료된 이후 약 1주일 뒤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합니다.

2019년 호주 세법이 변경된 이후 고용주는 국세청에 급여준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 호주 국세청 싸이트 ” My GOV” 에서 급여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페이먼트 써머리 / 페이슬립이 없어도 위 내용과 같이 My GOV 에서 확인이 된다면 해당 서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My GOV 에서 확인도 안되고 근무처에서 받은 페이서류도 없다면 해당 내역이 확인 될때까지 텍스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굿텍스리펀드는 PNK Partners Pty Ltd 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텍스환급 싸이트로서, 2007 년부터 호주최저 온라인 대행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개인세금환급의 경우 번거롭게 사무실 방문을 하실 필요없이, 호주 어디서나  방문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용처리가 많은 회사세금신고(PTY LTD)의 경우 방문을 필요로 합니다.
방문 예약은 전화 예약 후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신청 하세요!

워홀비자의 경우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세율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총소득에서 15% 이상 세금이 차감된 경우”
15%를 초과하는 나머지 차액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예로 총소득이 $10,000 이고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이 $2,000인 경우 차액 $500을 환급 받게 됩니다.

“총소득에서 15% 세금이 정확히 차감된 경우”
15% 가 정확히 차감된 경우 환급액은 $0 입니다.  예로 총소득이 $10,000 이고 급여에서 $1,500 이 텍스로 빠져 나갔다면 환급액이 $0 이 됩니다.

“총소득에서 15% 이하로 세금이 차감된 경우”
15% 이하로 세금이 차감되었다면 나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로 총소득이 $10,000 이고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이 $1,000인 경우 미차감된 $500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 45,000 이상인 경우 세금폭탄이므로
꼭 계산해 보고 신청하세요!

보통 워홀비자는 근무처에서 15% 세금만 차감하므로 , 급여가 $ 45,000 이 넘는 분들은 나머지 차감액을 더 내야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세금환급신고 $44

– 기본 영수증 공제 $300, 국세청에서 환급 영수증 발송

조기환급신고 $88

– 7월전 귀국하는 경우 신청가능, 기본 영수증 공제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