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총소득 $22,000 이하인 경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482/졸업 비자분들의 경우

호주 세법상 소득유무를 떠나 매해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자연장/변경 등을 해야하는 경우 호주이민성에서 세금신고 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권장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랜덤으로 체크하여 세금신고가 안된 회계년도당 $700~$1,200 까지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총소득 $23,000 이상인 경우 일과 관련되어 구매한 영수증이 있는 경우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최대 $300 까지 저희가 비용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총소득 $23,000 이상인 경우 메디케어 공제신청을 하여야 텍스환급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메디케어(호주국가의료보험)란 호주 국가의료보험으로, 호주 영주/시민권 비자가 아닌 경우
“호주국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에 메디케어가 포함되어 함께
차감이 됩니다.

이 차감된 메디케어 공제액을 환급신청하여 세금 환급을 더 받을수가 있습니다. 100% 세금을 환급
받는 분들은 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메디 공제로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세금+메디케어신고

세금환급신청과 메디케어 공제신고를
호주 최저 대행료 $55에 신청 가능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 영수증(NOA) 발송

셀프 메디케어 서류제출

메디케어레비 신청서류는 직접 myGov에 보내셔야
하며 링크된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행 가능합니다.

세금 + ABN from

– 세금신고 + ABN 소득신고
– ABN 신고내역이 많은 경우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주 메디케어레비 면제 신청하는 방법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신청비용에는 10% GST (호주세금)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2024년 회계년도 기준 총소득 $22,500 이하인분들은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여권사본
– TFN :
– 총 근무처수 :
– 직종(일의 종류) :
– 근무당시 비자종류 :
– 영주권 신청 유무 (신청한 경우 접수날짜) :
– 메디케어 카드 유무 :
– 환급받을 본인 호주계좌 : BSB / ACCOUNT :
– 은행이자소득(계좌에 예금이 있는 경우 온라인뱅킹에서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
– 기타소득유무 (ABN,가상화폐) :
– 세금신고 내역을 받을 호주 거주지 주소 :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 배우자 유무 / 18세미만 자녀수 :

FAQ

  • 세금 + 메디케어신고 : $55 메디케어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세금신청 + 메디케어공제 서류대행 $66 : 메디케어공제 서류를 대행하는 경우 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텍스 신청을 하시면 먼저 자동접수확인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진행가능 여부 및 추후 진행사항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진행안내를 받으시면 함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으로부터 텍스 환급액이 신청자의 호주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므로, 후불로 차감을 할수가 없으므로 수수료는 선불로 납부를 해주셔야 진행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진행안내 이메일과 함께 환급 가능한 텍스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 진행은 신청자의 진행승인과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이후 진행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총소득 23,500 이하이신 경우 본인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가 모두 환급되므로 환급액 문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케어공제 신고는 먼저 저희가 국세청에 세금+메디공제신고를 해드려 환급을 받게 해드립니다.

다만 관련 서류는 신청자분들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행 가능합니다.(세금신고+메디서류 대행신청 $66) 

호주 메디케어레비 면제 신청하는 방법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신청자의 텍스신청 정보가 정확하고, 고용주가 급여에서 차감한 텍스를 정상적으로 호주 국세청에 닙부한 경우, 국세청 접수 이후로 약 2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호주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계좌로 송금을 하므로 정확한 환급액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랜덤 감사가 있는 경우 국세청 처리기간이 지연될수 있으며, 국세청의 처리가 종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환급영수증(NOA)은 환급이 종료된 이후 약 1주일 뒤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합니다.

2019년 호주 세법이 변경된 이후 고용주는 국세청에 급여준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 호주 국세청 싸이트 ” My GOV” 에서 급여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페이먼트 써머리 / 페이슬립이 없어도 위 내용과 같이 My GOV 에서 확인이 된다면 해당 서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My GOV 에서 확인도 안되고 근무처에서 받은 페이서류도 없다면 해당 내역이 확인 될때까지 텍스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굿텍스리펀드는 PNK Partners Pty Ltd 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텍스환급 싸이트로서, 2007 년부터 호주최저 온라인 대행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개인세금환급의 경우 번거롭게 사무실 방문을 하실 필요없이, 호주 어디서나  방문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용처리가 많은 회사세금신고(PTY LTD)의 경우 방문을 필요로 합니다.  방문 예약은 전화 예약 후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호주세금환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18년 연속 호주 최저 대행료 보장!

학생 / 졸업 / 임시비자 분들의 경우
“호주 최저 대행료 $55” 에 텍스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 482비자 등 호주의료보험이 없는 분들

세금환급신청+메디공제신고 $55

국세청에 세금환급 신고시 메디공제신고를 함께 해드려 메디환급액 포함된 세금환급을 받게 해드립니다. 메디공제신고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셀프 메디케어레비 서류제출

메디케어레비 신청서류는 직접 myGov에 직접 보내
셔야 하며 링크된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행 가능합니다.

세금 + ABN 신고 From $88

세금신고 + ABN 소득신고, 신고내역이 많은 경우
비용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 여권사본
– TFN :
– 총 근무처수 :
– 직종(일의 종류) / 근무당시 비자종류 :
– 영주권 신청 유무 (신청한 경우 접수날짜) :
– 메디케어 카드 유무 :
– 환급받을 본인 호주계좌 : BSB / ACCOUNT :
– 은행이자소득(온라인뱅킹에서 꼭 확인가능) :
– 기타소득유무 (ABN,가상화폐) :
– 세금신고 내역을 받을 호주 거주지 주소 :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 배우자 유무 / 18세미만 자녀수 :

FAQ

홈페이지에서 텍스 신청을 하시면 먼저 자동접수확인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진행가능 여부 및 추후 진행사항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진행안내를 받으시면 함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으로부터 텍스 환급액이 신청자의 호주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므로, 후불로 차감을 할수가 없으므로 수수료는 선불로 납부를 해주셔야 진행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진행안내 이메일과 함께 환급 가능한 텍스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 진행은 신청자의 진행승인과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이후 진행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총소득 22,500 이하이신 경우 본인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가 모두 환급되므로 환급액 문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호주국가의료보험(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텍스에는 이 메디케어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주권자는 이 세금을 덜 낼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를 100% 다시 환급받는 저소득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을 100%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총소득이 $24,500 이 넘는 경우부터 메디케어 공제신청을 하여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메디케어 공제금액도 커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24,500 일때 메디케어 공제신청을 하면 최소 $100 정도 텍스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이 $26,000 일때 메디케어 공제신청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환급액 차이는 약 $260 입니다.

# 텍스 신청시 총소득이 $24,500 넘는 경우 메디케어 공제로 적용되는 금액도 함께 알려 드리게 됩니다.

신청자의 텍스신청 정보가 정확하고, 고용주가 급여에서 차감한 텍스를 정상적으로 호주 국세청에 닙부한 경우, 국세청 접수 이후로 약 2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호주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계좌로 송금을 하므로 정확한 환급액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랜덤 감사가 있는 경우 국세청 처리기간이 지연될수 있으며, 국세청의 처리가 종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환급영수증(NOA)은 환급이 종료된 이후 약 1주일 뒤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합니다.

굿텍스리펀드는 회계법인 PNK Partners Pty Ltd 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텍스환급 싸이트로서, 2007 년부터 호주최저 온라인 대행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개인세금환급의 경우 번거롭게 사무실 방문을 하실 필요없이, 호주 어디서나 방문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용처리가 많은 회사세금신고(PTY LTD)의 경우 방문을 필요로 합니다.  방문 예약은 전화 예약 후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