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총소득 $22,000 이하인 경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 / 영주비자분들의 경우

호주 세법상 소득유무를 떠나 매해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에서는 랜덤으로 체크하여 세금신고가 안된 경우 해당되는 회계년도당 $700~$1,200 까지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소득 $22,000 이하의 경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를 모두 환급 받으므로 영수증 첨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소득 $22,000 이상인 경우 일과 관련되어 구매한 영수증이 있는 경우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최대 $300 까지 저희가 비용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세금환급신고 준비사항

📌 택스파일넘버 (TFN)
📌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 호주계좌번호 
📌 거주지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 본인 세금 신고시 배우자 정보를 넣으시는 분들은 배우자분의 해당 신고년도의 총소득, TFN,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비자로 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 하시는 분들은 확인 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세금 신고 기간 안내와 주의사항

세금신고 시작일 2026년 7월 1일 ~  세금신고 마감일 2026년 10월31일

왜 7월 초에 서둘러 세금신고를 하면 안 될까요?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빨리 받기 위해 7월 초에 서둘러 세금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국세청(ATO) 시스템에 필요한 소득 정보가 아직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 호주세금환급안내
2026 호주세금환급안내

소액 세금환급 신고

총소득 $22,000 이하이신 경우
호주 최저 대행료에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
신청비용 : $55

기본 세금환급 신고

총소득 $23,000 이상 세금신고
일과 관련한 구매내역 공제신청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
신청비용 : $66

세금 + ABN 소득신고

ABN 소득의 영수증 처리 신고내역이
많은 경우 업무량에 따라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 From $88

주식 & 가상화폐 매도신고

해당 회계년도 기간 매수만 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하시면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비용 : From $120

🚨 개인 ABN 소득신고의 경우와 주식, 코인 등 기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 저희  업무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추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시는 경우 보류 하셔도 괜찮습니다. 

FAQ's

세금환급 신청 후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텍스 신청을 하시면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진행가능 여부 및 추후 진행사항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세금환급신고를 하시는 해당 회계년도에 일과 관련하여 구매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 공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직접 5년 이상 보관하시고, 사본을 휴대폰 등으로 잘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 내역과 금액은 아래처럼 정리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작업복 : $20
– 마스크 : $10
– 나이프 : $30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채널로 텍스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환급 가능한 텍스 환급액을 안내드립니다.  내용 확인 하시고 결정이 되시면 그때 대행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희의 세금환급신청 대행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 $22,000 이하이신 경우 : $55
– 총소득 $23,000 이상이신 경우 : $66
위 신청에 대한 대행료 변동은 없습니다.

개인 ABN 소득신고의 경우와 주식, 코인 등 기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 저희  업무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후 추가될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미리 알려 드립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시는 경우 보류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청 내역에 이상이 없고 호주 국세청이 실시하는 랜덤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면 보통 2주 정도면 환급이 됩니다.  세금 환급액은 국세청이 직접 신청자의 호주 계좌로 송금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개인세금환급의 경우 번거롭게 사무실 방문을 하실 필요없이, 호주 어디서나 방문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 채널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용처리가 많은 회사세금신고(PTY LTD)의 경우 방문을 필요로 합니다.  방문 예약은 전화 예약 후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복잡한 회사신고 등은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회계사무실에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호주 세법상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매해 소득 신고를 하거나, 신고할 소득이 없다는 ‘비신고 선언(Non-lodgment advice)’을 국세청(ATO)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ATO) 무작위 점검 시 세금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해당 회계연도당 $700에서 최대 $1,200까지 패널티(벌금)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년 기한 내에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호주 개인 세금 신고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굿텍스 리펀드와 같은 등록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국세청 규정에 따라 내년 중순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7월 초에는 고용주나 금융기관이 국세청(ATO) 시스템에 소득 정보를 아직 모두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누락된 상태로 서둘러 신고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재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7월 중순 이후 데이터가 완벽히 반영된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호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신분 유무 및 호주 내 자산/소득(호주 부동산 임대 소득, 호주 은행 이자 등) 발생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호주 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온라인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4가지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텍스파일넘버 (TFN)신분증 사본 (여권 또는 호주 운전면허증)본인 명의 호주 계좌 정보 (BSB, Account Number)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네,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국세청 시스템에 소득을 정상적으로 등록했다면, 사장님의 개인 myGov 계정이나 저희 세무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 내역(Income Statement)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서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본인 세금 신고 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해당 회계연도 총소득, TFN, 신분증 정보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정부 보조금(Centrelink)이나 메디케어 분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회계연도 내에 주식이나 코인을 ‘매도(판매)’하여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매수(매입)만 하고 보유 중인 상태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소득이 $22,000 이하이신 경우, 호주 거주자 면세점 기준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되었던 텍스 전액을 환급받게 되므로 비용 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과 관련해 구매한 물품 영수증이 없으시더라도, 국세청 규정에 따라 굿텍스에서 최대 $300까지는 영수증 없이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소득 공제)를 도와드립니다.

임시비자 소지자와 달리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호주 공공 의료 혜택(Medicare) 대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의 2%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간 소득이 국세청이 지정한 저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 환급 처리가 종료된 후 약 1주일 뒤에, 호주 국세청(ATO)에서 신청자의 호주 거주지 주소로 우편 공식 발송합니다. 또는 개인 myGov 계정의 수신함을 통해서도 디지털 문서로 바로 확인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세금신고 굿텍스에서 신청하세요!

총소득 $22,000 이하인 경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신고 준비사항

📌 택스파일넘버 (TFN)
📌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 호주계좌번호 
📌 거주지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 본인 세금 신고시 배우자 정보를 넣으시는 분들은 배우자분의 해당 회계년도 총소득, TFN,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배우자 비자로 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 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세요.  

📑 개인세금 신고기간 안내와 주의사항

세금신고 시작일 : 2026년 7월 1일
세금신고 마감일 : 2026년 10월31일

왜 7월 초에 세금신고를 하면 안 될까요?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빨리 받기 위해 7월 초에 서둘러 세금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국세청(ATO) 시스템에 필요한 소득 정보가 아직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주세금환급
FAQ's
세금환급 신청 후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텍스 신청을 하시면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진행가능 여부 및 추후 진행사항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세금환급신고를 하시는 해당 회계년도에 일과 관련하여 구매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 공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직접 5년 이상 보관하시고, 사본을 휴대폰 등으로 잘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 내역과 금액은 아래처럼 정리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작업복 : $20
– 마스크 : $10
– 나이프 : $30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채널로 텍스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환급 가능한 텍스 환급액을 안내드립니다.  내용 확인 하시고 결정이 되시면 그때 대행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희의 세금환급신청 대행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 $22,000 이하이신 경우 : $55
– 총소득 $23,000 이상이신 경우 : $66
위 신청에 대한 대행료 변동은 없습니다.

개인 ABN 소득신고의 경우와 주식, 코인 등 기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 저희  업무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후 추가될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미리 알려 드립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시는 경우 보류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청 내역에 이상이 없고 호주 국세청이 실시하는 랜덤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면 보통 2주 정도면 환급이 됩니다.  세금 환급액은 국세청이 직접 신청자의 호주 계좌로 송금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개인세금환급의 경우 번거롭게 사무실 방문을 하실 필요없이, 호주 어디서나 방문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 채널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용처리가 많은 회사세금신고(PTY LTD)의 경우 방문을 필요로 합니다.  방문 예약은 전화 예약 후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복잡한 회사신고 등은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회계사무실에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호주 세법상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매해 소득 신고를 하거나, 신고할 소득이 없다는 ‘비신고 선언(Non-lodgment advice)’을 국세청(ATO)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ATO) 무작위 점검 시 세금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해당 회계연도당 $700에서 최대 $1,200까지 패널티(벌금)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년 기한 내에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호주 개인 세금 신고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굿텍스 리펀드와 같은 등록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국세청 규정에 따라 내년 중순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7월 초에는 고용주나 금융기관이 국세청(ATO) 시스템에 소득 정보를 아직 모두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누락된 상태로 서둘러 신고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재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7월 중순 이후 데이터가 완벽히 반영된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호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신분 유무 및 호주 내 자산/소득(호주 부동산 임대 소득, 호주 은행 이자 등) 발생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호주 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온라인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4가지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텍스파일넘버 (TFN)신분증 사본 (여권 또는 호주 운전면허증)본인 명의 호주 계좌 정보 (BSB, Account Number)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네,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국세청 시스템에 소득을 정상적으로 등록했다면, 사장님의 개인 myGov 계정이나 저희 세무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 내역(Income Statement)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서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본인 세금 신고 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해당 회계연도 총소득, TFN, 신분증 정보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정부 보조금(Centrelink)이나 메디케어 분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회계연도 내에 주식이나 코인을 ‘매도(판매)’하여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매수(매입)만 하고 보유 중인 상태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소득이 $22,000 이하이신 경우, 호주 거주자 면세점 기준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되었던 텍스 전액을 환급받게 되므로 비용 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과 관련해 구매한 물품 영수증이 없으시더라도, 국세청 규정에 따라 굿텍스에서 최대 $300까지는 영수증 없이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소득 공제)를 도와드립니다.

임시비자 소지자와 달리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호주 공공 의료 혜택(Medicare) 대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의 2%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간 소득이 국세청이 지정한 저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 환급 처리가 종료된 후 약 1주일 뒤에, 호주 국세청(ATO)에서 신청자의 호주 거주지 주소로 우편 공식 발송합니다. 또는 개인 myGov 계정의 수신함을 통해서도 디지털 문서로 바로 확인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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