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총소득 $22,000 이하인 경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 / 영주비자분들의 경우

  • 소득 유무를 떠나 매해 소득 신득를 해야 합니다.
  • 호주 국세청에서는 랜덤으로 체크하여 세금신고가 안된 경우 해당되는 회계년도당 $700~$1,200 까지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총소득 $22,000 이상인 경우 일과 관련되어 구매한 영수증이 있는 경우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이 없는 경우 최대 $300 까지 저희가 비용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 총소득 $22,000 이하의 경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를 모두 환급 받으므로 영수증 첨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 세금신고

– 총소득 $22,500 이하 세금신고
–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 100% 환급
– 국세청에서 환급 영수증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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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세금신고

– 총소득 $22,500 이상 세금신고
– 기본 영수증 처리 $300
– 국세청에서 환급 영수증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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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ABN From

– 세금신고 + ABN 소득신고
– ABN 신고내역이 많은 경우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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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에는 10% GST (호주세금)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AQ

홈페이지에서 텍스 신청을 하시면 먼저 자동접수확인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진행가능 여부 및 추후 진행사항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진행안내를 받으시면 함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으로부터 텍스 환급액이 신청자의 호주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므로, 후불로 차감을 할수가 없으므로 수수료는 선불로 납부를 해주셔야 진행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진행안내 이메일과 함께 환급 가능한 텍스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 진행은 신청자의 진행승인과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이후 진행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총소득 23,500 이하이신 경우 본인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가 모두 환급되므로 환급액 문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의 텍스신청 정보가 정확하고, 고용주가 급여에서 차감한 텍스를 정상적으로 호주 국세청에 닙부한 경우, 국세청 접수 이후로 약 2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호주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계좌로 송금을 하므로 정확한 환급액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랜덤 감사가 있는 경우 국세청 처리기간이 지연될수 있으며, 국세청의 처리가 종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환급영수증(NOA)은 환급이 종료된 이후 약 1주일 뒤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합니다.

2019년 호주 세법이 변경된 이후 고용주는 국세청에 급여준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 호주 국세청 싸이트 ” My GOV” 에서 급여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페이먼트 써머리 / 페이슬립이 없어도 위 내용과 같이 My GOV 에서 확인이 된다면 해당 서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My GOV 에서 확인도 안되고 근무처에서 받은 페이서류도 없다면 해당 내역이 확인 될때까지 텍스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굿텍스리펀드는 PNK Partners Pty Ltd 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텍스환급 싸이트로서, 2007 년부터 호주최저 온라인 대행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개인세금환급의 경우 번거롭게 사무실 방문을 하실 필요없이, 호주 어디서나  방문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용처리가 많은 회사세금신고(PTY LTD)의 경우 방문을 필요로 합니다.
방문 예약은 전화 예약 후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총소득 $22,000 이하인 경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 / 영주비자분들의 경우

소액 세금 신고 $55

총소득 $22,500 이하 세금신고,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 100% 환급, 환급 종료 후 국세청에서 환급 영수증 발송

기본 세금 신고 $66

총소득 $22,500 이상 세금신고, 기본 영수증 공제 $300, 국세청에서 환급 영수증 발송

세금 + ABN 신고 From $88

세금신고 + ABN 소득신고, 신고내역이 많은 경우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 여권사본
– TFN :
– 총 근무처수 :
– 직종(일의 종류) / 근무당시 비자종류 :
– 영주권 신청 유무 (신청한 경우 접수날짜) :
– 메디케어 카드 유무 :
– 환급받을 본인 호주계좌 : BSB / ACCOUNT :
– 은행이자소득(온라인뱅킹에서 꼭 확인가능) :
– 기타소득유무 (ABN,가상화폐) :
– 세금신고 내역을 받을 호주 거주지 주소 :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 배우자 유무 / 18세미만 자녀수 :

FAQ

홈페이지에서 텍스 신청을 하시면 먼저 자동접수확인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진행가능 여부 및 추후 진행사항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진행안내를 받으시면 함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으로부터 텍스 환급액이 신청자의 호주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므로, 후불로 차감을 할수가 없으므로 수수료는 선불로 납부를 해주셔야 진행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진행안내 이메일과 함께 환급 가능한 텍스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 진행은 신청자의 진행승인과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이후 진행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총소득 22,500 이하이신 경우 본인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가 모두 환급되므로 환급액 문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의 텍스신청 정보가 정확하고, 고용주가 급여에서 차감한 텍스를 정상적으로 호주 국세청에 닙부한 경우, 국세청 접수 이후로 약 2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호주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계좌로 송금을 하므로 정확한 환급액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랜덤 감사가 있는 경우 국세청 처리기간이 지연될수 있으며, 국세청의 처리가 종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환급영수증(NOA)은 환급이 종료된 이후 약 1주일 뒤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합니다.

굿텍스리펀드는 회계법인 PNK Partners Pty Ltd 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텍스환급 싸이트로서, 2007 년부터 호주최저 온라인 대행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개인세금환급의 경우 번거롭게 사무실 방문을 하실 필요없이, 호주 어디서나 방문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용처리가 많은 회사세금신고(PTY LTD)의 경우 방문을 필요로 합니다.  방문 예약은 전화 예약 후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